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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사·무연고 장례부터 취약계층 지원, 지역 돌봄 네트워크까지. 지역사회와 함께합니다.
CORE BUSINESS
아무도 홀로 떠나지 않는 지역사회를 위해, 아름다운동행이 실천합니다.
회원이 서로의 마지막을 함께 지키는 상부상조 공동체입니다. 회원과 그 가족은 공동체의 힘으로 마련한 합리적이고 존엄한 장례 서비스를 받고, 동시에 다른 회원의 마지막을 함께 배웅하는 주체가 됩니다.
연고자 없이 세상을 떠난 분들의 마지막 절차를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집니다. 외롭지 않은 배웅이 되도록 끝까지 곁을 지킵니다.
장례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합리적이고 투명한 장례 서비스를 연계합니다. 형편 때문에 존엄을 포기하지 않도록 돕습니다.
복지관·사회복지사·봉사단체와 협력해 지역 공공장례 네트워크를 만들어 갑니다. 공공장례를 지역사회의 공동 책임으로 넓혀갑니다.
공영장례 지원·상담센터는 전주시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공영장례 조례에 따라 수행해야 할 무연고·취약계층 장례 지원 의무를, 사회적기업 아름다운 동행이 많은 시민들과 기관, 기업들의 후원을 받아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무연고·취약계층 대상자의 존엄한 마지막을 위해, 전화 또는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공영장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
웰다잉(Well-Dying)은 삶의 마지막을 품위 있게 준비하고 마무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름다운동행은 죽음을 금기시하는 문화에서 벗어나, 죽음을 삶의 일부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다양한 문화조성사업을 전개합니다.
관련 사업
웰다잉 교육사업
임종 준비, 장례 절차, 사별 슬픔 극복 등 시민 대상 맞춤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 남은 가족을 위해 스스로 준비하는 품위 있는 마무리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事前延命醫療意向書)는 향후 임종 과정에서 연명치료를 받을지 여부를 미리 스스로 결정하여 서면으로 남기는 문서입니다.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1인 가구·독거노인이 홀로 떠나지 않도록 지역사회 안전망을 만들어갑니다.
1인 가구 증가와 가족관계 단절로 인해 고독사(孤獨死) 위험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고독사는 사망 후 오랜 시간이 지나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 이웃과 장례로 이어지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아름다운동행은 장례 사후 지원뿐 아니라, 고독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장례를 치르지 못하는 분들을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