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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삶의 마지막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지원합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 남은 가족을 위해 스스로 준비하는 품위 있는 마무리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事前延命醫療意向書)는 향후 임종 과정에서 연명치료를 받을지 여부를 미리 스스로 결정하여 서면으로 남기는 문서입니다.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전화 또는
방문 예약
충분한 설명
제공
본인 자필
서명
국가 DB 등록
등록 완료 확인
| 01 | 보건복지부 지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
|---|---|
| 02 | 웰다잉 전문 상담사가 충분한 사전 설명 제공 |
| 03 | 조합원의 경우 방문 등록 서비스 제공 |
| 04 | 등록 후 변경·철회도 언제든 가능하도록 안내 |
| 05 | 가족에게 등록 사실 통보 여부도 본인이 선택 |